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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이내 연장 시 복비 내야 할까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04 13:18 · 조회수 0

지금은 월세로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제 직장 상황으로 인해 추가 반년을 더 머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1년 단위가 아닌 경우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4 13:19 신규회원

    1년 이내 월세 연장 후 중도 퇴실 시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 특약이나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중도 퇴실 시에는 복비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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