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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월세 살았는데 월세 50% 인상 요구 시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1 22:26 · 조회수 0

10년이 넘도록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50%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요구권을 행使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10년 초과 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10년 이상 월세를 내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1 22:28 활동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0년 이상 월세를 살더라도 갱신요구권은 최대 2회, 총 4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초과 시에는 법적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월세를 50% 인상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회의 갱신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거주해도 더 이상 법적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을 넘긴 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다른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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