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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의문
주말늦잠러활동회원
2026.01.04 17:03 · 조회수 0

지금은 월세집을 4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갱신 때마다 5%씩 인상하면서 계약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집주인이 10%까지 인상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5%로만 인상하자고 제안했더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상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한 번 계약 동안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4 17:08 우수회원

    월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인상 요구하면 최대 5%까지 가능하며, 계약 갱신 청구권 제한은 임차인이 5% 범위 내에서 인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해도, 재계약을 거절해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아닌 개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계약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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