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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사건의 경매비용과 채권계산서 제출에 대한 질문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6.01.01 18:12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생에게 7억 가량의 아파트를 유언증서로 상속하게 되었고, 예금으로 1억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형제 4명 중 C가 7억 가량의 아파트를 획득하였고, B와 D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C는 B와 D에게 각각 72백만원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연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매진행 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비용 확정신고 절차 후 경매진행, 경락 후 배당일이 잡히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채권계산서에 원금, 이자, 법적비용, 확정신고액 외에 경매개시 전 납부한 법원비용 및 감정료를 경매비용으로 포함하여 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1 18:15 활동회원

    경매비용에 경매개시 전 납부한 법원비용과 감정료를 포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비용은 경매절차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납부한 법원비용과 감정료도 배당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해요. 다만, 이 비용들이 법원이 인정한 비용이어야 하고, 확정신고 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비용에 포함시키려면 비용 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경매 배당 시 해당 비용이 우선적으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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