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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셔서 계약금 14,500,000원을 이미 지불하셨고, 중도금을 치르기 5일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의 변심이 아니라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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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준비중 2026.01.02 17:18 활동회원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반환하는데,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무효’와 같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 가능할 수 있으며, 예외나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취소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