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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02 17:14 · 조회수 0

부동산 매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셔서 계약금 14,500,000원을 이미 지불하셨고, 중도금을 치르기 5일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의 변심이 아니라 장모님을 모시게 되어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2 17:18 활동회원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반환하는데,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무효’와 같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 반환 가능할 수 있으며, 예외나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의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해제·취소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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