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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지분 매매(증여) 과정에 대한 질문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04 14:52 · 조회수 0

시부모님께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1+1로 신청해 남편과 함께 받으려고 하시는 상황인데요. 원래 계획은 건물을 부수고 토지 상태에서 남편이 지분을 구매하여 공유 상태로 만든 뒤 준공 이후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이후에는 1+1을 통째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만 가능하며 부분적인 양도나 증여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부수는 시기는 관리처분 이후가 될 것이지만,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세금 절감을 위해 아들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미리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4 14:54 신규회원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토지에서는 지분 매매가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 승계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매매로 지분을 취득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증여나 일반 매매는 요건 미충족 시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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