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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각 시 근저당설정에 대한 이해
스티커모으기활동회원
2026.01.05 08:32 · 조회수 0

집을 매각하려는데 매수자가 기존 집이 정리되지 않아 근저당설정이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기존 집을 정리하면 잔금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3억2천 집 중 2억4천이 있고, 정리하면 8천을 준다고 합니다. 매각할 집에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5 08:34 신규회원

    집 매각 시 근저당설정은 매수인 소유권 이전 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대출 받을 때 근저당 설정이 이뤄집니다. 근저당 설정 전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등기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대출 실행 및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잔금 지급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근저당권 말소가 확정되며, 일정은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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