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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 질문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01 16:59 · 조회수 0

다음 해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세대분리를 고려 중인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본가로의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1 17:02 성실회원

    결론적으로, 다음 해 결혼을 앞둔 커플이 각자의 본가로 세대분리(각각 세대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와 함께 일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각자 독립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세대분리 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각자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 세대분리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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