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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 관련 질문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05 19:06 · 조회수 0

현재 무직 상태인데, LH 청년매입임대를 신청했습니다. 자격검증 기간(1월 9일~3월 19일) 동안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할 때 0원으로 작성한 소득이 2월부터 일을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신청이 무효화되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5 19:08 신규회원

    LH 청년매입임대는 신청 당시 무직 상태여야 하며, 소득 발생 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어요. 자격검증 기간(1월 9일~3월 19일) 중 소득이 생기면 즉시 LH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청년매입임대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월부터 소득이 생기면 신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변동사항을 알리고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득 발생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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