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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재건축 아파트 상속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질문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02 09:09 · 조회수 0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예정이고, 해당 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 또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지 혹은 현금청산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모든 세대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상속이나 이얹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2 09:12 활동회원

    재건축 아파트 상속 시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투기과열지역 내 1주택 보유 상태에서는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나,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이상 보유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무주택자여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원활합니다. 상속받은 후 추가 주택 보유 여부와 지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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