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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조건 질문


현재 상가 임대 계약이 10년이나 되어 8년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10년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또한,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상가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물주는 어떻게 권리금을 변상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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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5.12.28 19:36 우수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있으면 양도 후에도 10년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건물주는 통상 권리금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권리금 보상은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우선 하고, 양도 시 임대인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