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보증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1 01:25 · 조회수 0

월세 계약 시 1000만원 중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고, 나머지 900만원은 이사 전까지 보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위자료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해 900만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을 보냈는데, 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사 전이며, 위자료 문제로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깨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1 01:27 우수회원

    월세 보증금 100만원을 공인중개사에 보냈는데 이사 전에 돈을 받지 못해 계약을 깨면 보증금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은 일반적으로 새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맞춰지며, 중도퇴실이 발생할 경우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대인 및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