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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상태) 구매 시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05 15:35 · 조회수 0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조합원 매물 1+1을 구입하고 중도금까지는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때 잔금 납부 전인데 중도금까지 낸 금액을 조합원 물건에 근저당 설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선순위로 두게 될까요? 근저당은 조합원 입주권에 설정되는 것인지, 조합원 토지에 설정되는 것인지, 혹은 아파트(개별등기전)에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등기전까지는 등기에 오르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5 15:37 활동회원

    근저당 설정 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려면,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만으로 세입자 선순위는 자동 보장되지 않으며, 재건축이나 입주권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전에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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