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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과 집주인의 통보
영화덕후성실회원
2025.12.27 20:15 · 조회수 0

저희 집은 25년 4월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금액 변경 없이 2년 연장하되 매매로 인한 특이사항 발생 시 충분한 협의 기간을 준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거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상의한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범위나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27 20:17 신규회원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퇴거 통보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며,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시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갖고, 단순 연락만으로 즉시 퇴거가 강요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집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강제 퇴거 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거 전 집 상태를 기록하고, 인수인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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