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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가구 2주택시 매매세금은?
낮잠좋아신규회원
2026.01.02 09:49 · 조회수 0

결혼 전 신랑이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고 결혼 후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5년간 거주한 후 고양시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4년간 거주 중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2 09:53 성실회원

    고양시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혼 전 상속받은 아파트는 1주택으로 보지 않고, 결혼 후 5년 거주한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주택 상태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또는 20%p 중과세가 적용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되었어요. 만약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2년 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1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니, 양도 시 세율과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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