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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시 창문 문제 관련 질문
초밥좋아활동회원
2025.12.31 23:48 · 조회수 0

월세로 사무실을 계약한 상황인데, 안쪽 창문이 너무 불투명해서 뜯으려고 합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뜯은 창문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건물주가 창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나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나갈 때 창문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창문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건물주가 창고에 보관해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5.12.31 23:49 신규회원

    사무실 계약 시 창문 파손 시 보상 여부는 계약 조건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변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손 시 보상 범위와 책임 주체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파손 전·후 사진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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