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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의 갱신 규정은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될까요?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01 19:42 · 조회수 0

월세살이를 처음 해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에 방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퇴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조항인가요? 1.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기간만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묵시적 갱신 규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 종료 시 퇴거 의사 표시는 임차인의 의무인가요? 임대인도 확인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1 19:45 성실회원

    임대 계약서에서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퇴거 의사를 내용증명 등 공식적 방법으로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 청구가 원활해집니다. 갱신 거절 통지가 없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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