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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통장 납입 인정 금액 관련 질문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02 00:08 · 조회수 0

청년드림통장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드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고, 11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시에 납입인정 금액은 500만원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청년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2 00:09 신규회원

    청년드림통장 납입 인정 금액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전환 시점, 기존 납입 이력, 변경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납입 인정 금액은 전환 시점부터 월 25만원(2022년 11월 이후 기준) 이상 납입해야하며, 기존 납입 내역은 전환 전·후 합산됩니다. 전환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이전보다 낮은 금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후에는 변경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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