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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변경 시 보증보험 관련 질문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05 15:48 · 조회수 0

버팀목 대출을 통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현재 입주하려는 집의 임대보증금보증이 2028년 9월까지 유효한 상태인데, 제가 새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2028년 9월 이후에 갱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05 15:50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에서 임차인 변경 시 보증보험 갱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에만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임대인까지 변경된 경우에는 보증보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만 바뀌고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 변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임차인 동의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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