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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바뀐 경우, 부동산에서 갱신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
통학러신규회원
2025.12.31 18:18 · 조회수 0

내 집은 전세 계약으로 26년 10월까지 유효합니다. 어제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전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우리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 계약 이후에야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에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사항에 반영했어야 했을 텐데, 둘 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31 18:22 활동회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전 집주인이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과 부동산 및 집주인의 과실 간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계약서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 변경 사실이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알았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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