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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 가능한가요?
수고많았어요활동회원
2026.01.03 13:21 · 조회수 0

A, C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럼 B와 C주택이 같은 아파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 적용 가능할까요? A주택은 23년 6월 분양권 계약을 맺고, 25년 9월에 입주하며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B주택은 26년 1월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26년 7월에 분양권을 매각했습니다. C주택은 26년 11월에 주택(아파트)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은 27년 12월에 매각되었습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3 13:24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A주택과 C주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은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했으므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주택은 25년 9월 입주 후 27년 12월 매각해 2년 이상 보유했고, C주택은 26년 11월 취득 후 보유 중이므로 일정 기간 이내 1가구 2주택을 인정합니다. B와 C가 같은 아파트여도 C주택 취득 시점에 B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A와 C주택 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유 시점과 기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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