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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변경 문의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01 21:29 · 조회수 0

와이프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 중입니다. 2년간의 거주 이후 1년 연장을 구두로 합의하여 현재 총 2년 8개월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임차인을 와이프에서 저로 변경하고 싶어서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추가 연장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이로 인해 신규 계약과 같이 복비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다른 간편한 방법(복비 발생이 적거나 없는)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1 21:30 우수회원

    임차인 변경 시 추가 연장 계약서 작성으로 복비 발생 여부와 간편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차인 변경 시에는 복비 부담은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거나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복비 부담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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