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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전 집주인과의 소통에 대한 고민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01 19:44 · 조회수 0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던 찰나 연락이 닿아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던 중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비우고 청소한 뒤 전기와 가스를 최종 정산한 뒤 비밀번호를 보내면 확인 후 정산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을 무시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한 점이 수상스럽고, 특약사항에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들어있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청소와 짐 정리는 진행하고 집 확인은 함께 하기로 하였고, 현장에서 확인 후 보증금을 보내줄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지 당일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집주인이 하자를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1 19:47 신규회원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 받기 위해 준비 중이신데, 돈 지불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 서면으로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등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는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하니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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