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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작성시 부동산에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5.12.30 12:26 · 조회수 0

저희 A집주인이 전세계약만기 전에 B에게 집을 매도했습니다. B집주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를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곧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개사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30 12:28 신규회원

    전세계약서 재작성 시 중개사 수수료는 계약 조건 변화나 중개사 개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연장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변동이 있거나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에는 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에 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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