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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도 후 비과세 혜택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5.12.29 18:23 · 조회수 0

저희 A주택은 2018년 5월에 취득하여 현재 임대 중이며, B주택은 2019년 4월에 취득하여 거주 중입니다.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B주택을 2028년 2월에 매도할 경우 거주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B주택 매도 후 A주택을 옮겨 거주하여 2년이 지나거나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을 충족한 후 2029년 4월에 매도할 때 1세대1주택 장기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5.12.29 18:26 성실회원

    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B주택을 2028년 2월에 매도할 때 거주자 비과세 특례는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전환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B주택 매도 후 A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2029년 4월 매도 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과 거주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 자동 말소 신청 시점과 거주 전환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각 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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