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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매매 시 전세 대출 관련 질문
차박좋아신규회원
2026.01.05 20:51 · 조회수 0

민간 임대(2년차)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설사가 명의를 가지고 있고 기존 거주자(A)분이 판매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A분이 양도 확정형 상태로 이미 잔금을 다 치룬 상태인데, 대출을 받아 원금+잔금을 상환해야 임차인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전세 대출을 받아 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금이 A에게 가는 것인지, 저에게 들어온다는데, 민간 임대 특수성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5 20:52 성실회원

    전세 대출 받아 잔금 상환 후 민간 임대 매매 시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출 규제를 준수한다면 반환 가능하며, 일부 사유로 반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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