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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계약 시 두 개의 계좌로 나눠서 이체 가능한가요?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5.12.31 01:21 · 조회수 0

2월에 대학을 졸업하여 다음 달에 입사할 예정이어서 새 직장 근처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제 현재 통장은 ibk 나라사랑 카드로 이체 한도가 100만원 정도이고, 카카오 뱅크는 200만원의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이에 보증금 계약 시 두 통장을 이용해 나눠서 300만원을 이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31 01:24 신규회원

    부동산 보증금 계약 시 두 개의 계좌로 나눠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서로 다른 계좌에서 각각 이체해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정확히 입금하면 됩니다. 특약란에 분할 이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체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분할 이체 사실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소중히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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