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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34세에서 35세로 넘어갈 때 궁금한 사항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6.01.05 12:33 · 조회수 0

작년에 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되어서 35세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 1월 중순에 경기도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이사 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5 12:36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은 만 34세 이하 대상이므로 35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기간 중 35세가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지원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로 이사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 중순 경기도로 이사하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혜택이 종료됩니다. 지원 유지 조건은 나이와 거주지가 모두 서울시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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