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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녹물 문제 발생 시 배수관 공사 책임 여부
집꾸미기신규회원
2025.12.31 10:02 · 조회수 0

월세로 집을 계약하고 입주를 완료했는데, 집을 봤을 때 녹물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샤워기, 세면대, 싱크대에서 녹물이 나오며, 필터를 꽂으면 주황색이 될 정도로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수관 공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세 계약서에 ‘모든 편의시설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특약사항이 있어서 녹물 관련 배수관 공사도 임차인의 책임이 될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5.12.31 10:04 신규회원

    임차인이 배수관 공사를 해야 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녹물 문제는 주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조항, 지역별 규정,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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