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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와 분양에 대한 궁금증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5.12.31 09:41 · 조회수 0

26년 2월에 소형아파트 전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통해 무주택자 세대주로 변경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예정이어서 여자친구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유주택자 세대원인데,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 동거인으로 변경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분양 시 둘 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5.12.31 09:45 신규회원

    동거인 전입신고를 해도 여자친구의 유주택자 상태는 변경되지 않으며,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분되며, 유주택자인 여자친구는 본인의 주택 소유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양 청약 시 남성과 여자친구 각각의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청약 자격이 결정되고, 여자친구는 유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 자격은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남성만 무주택자 세대주로 인정받고 여자친구는 동거인이라도 유주택자 신분이 유지됩니다. 청약 신청은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과 청약 요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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