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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과 새로운 세입자 문의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5.12.30 13:50 · 조회수 0

급한 이사 상황에 집을 아직 못 구해 짐만 옮겼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해야 한다는데, 정말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제가 살던 원룸에 2주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연락은 저한테 올까요? 아니면 저가 미리 알아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30 13:51 신규회원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보증금 보호 미흡, 각종 행정·금융 불이익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고,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건강보험, 전세대출 등 각종 혜택이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이 가고, 주소 변경으로 행정상 등록이 갱신되며 우편물 등이 새 주소로 전달됩니다.법적 권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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