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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 임대 등 세대원 변경 관련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5.12.31 04:27 · 조회수 0

아버지의 소유 재택 때문에 무주택 세대원 자격이 없어 동거인으로 변경을 고려 중인데, 세대원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실제로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5.12.31 04:29 신규회원

    세대원에서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청년 매입 임대 신청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지 않고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등록되므로, 변경 시 임대주택 공급 자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동거인으로 변경해도 실제 거주 사실 확인과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부 임대주택 유형에서는 동거인을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공공기관에 동거인 변경 가능 여부와 임대주택 자격 유지 조건을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동거인 전환만으로 무주택 세대원 기준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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