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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과 월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5.12.29 13:51 · 조회수 0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기존 월세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퇴실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동일 계약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때는 추가적인 계약 연장 서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계약서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29 13:53 신규회원

    청년 월세 지원 연장 시에는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장시에는 연장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청년월세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이나 재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나 정책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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