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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호수 누락 문제로 인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어려움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01 20:30 · 조회수 0

저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초본에 건물 호수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 신청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건물 자체에 등기를 확인하고 호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1 20:32 성실회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건물 등기부상에 명확한 표시가 있으면 주민등록초본에 호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해당 건물에 호수 등 상세 주소가 없으면, 계약서나 다른 공적 문서로 권리를 증명해야 해요. 주민등록초본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권리신고 시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등이 더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려워도, 권리신고는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 및 계약 관련 문서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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