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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인한 출석명령이 도착했을 때 대처 방법
점심과식신규회원
2025.12.30 22:49 · 조회수 0

법원에서 보증금 문제로 인해 출석명령이 우편으로 도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의 소유주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5.12.30 22:51 활동회원

    출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명의가 집 소유주와 다를 경우, 명의자와 소유주 모두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 관련 서류와 계약서, 명의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출석할 때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협조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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