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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납한 LH보증금, 혼인공제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행가고싶다신규회원
2025.12.29 14:32 · 조회수 0

배우자가 LH전세에 당첨되어 잔금 문제를 부모님이 대납해주셨는데, 혼인 전에 납부해야 했던 혼인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혼인공제 문제 해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5.12.29 14:34 신규회원

    혼인공제는 혼인 신고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보증금은 본인 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해결하려면 부모님께 받은 금액을 본인이 먼저 상환한 후, 그 이후에 혼인신고 전에 직접 잔금을 납부해야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금 대납 부분은 혼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앞으로 혼인공제가 필요하면 납부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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