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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위임인감으로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야경구경활동회원
2025.12.30 20:13 · 조회수 0

고령할아버지의 집을 매매하려는데, 대출은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갑자기 위임인감으로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데, 이게 안전할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30 20:18 활동회원

    대출 위임인감 사용은 원칙적으로 안전하나, 위임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출 관련 위임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대출용 위임장과 대출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하고, 계약금은 매도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출 관련 위임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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