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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관련 2주택 이사 질문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03 10:09 · 조회수 0

집이 토허제 적용구역(A)이 아닌 토허제 적용구간(B)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A가 판매가 늦어질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A에서 B로 이사할 때 A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B로 이사하면 2주택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에서 B로 이사할 때는 4개월 내에 판매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A에서 B로 이사할 때 2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라는 곳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3 10:12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구역(A)에서 토지거래허가예외구역(B)으로 이사할 때 2주택 유지 기간 적용은 다릅니다! B는 허가구역이 아니므로 2주택 유지 기간 규제가 없고, 4개월 내 처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A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B로 이사해도 2주택 유지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A의 주택 처분은 해당 구역 규정을 따르므로 A를 팔 때까지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B구역 간 이사 시 4개월 내 처분해야 하는 규칙은 허가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A→B 전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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