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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보증금에서 월세 공재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2ND
2026.01.02 19:45 · 조회수 9

작년 1월부터 25년도 4월까지 보증금에서 월세로 총 468만원을 납부했는데, 올해 1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월세를 공재해도 월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거래내역서까지 제공했는데, 이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 금액은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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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wn1ST2026.01.02 19:48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납부한 경우에도 월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임대료 납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거래내역서를 제공했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환급 신청에 유리합니다. 환급 금액은 과세 기간 동안 납부한 총 월세 금액 중 과다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서나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 내역과 거래 증빙을 갖추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