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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설정된 집, 새로운 입주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덕후성실회원
2025.12.31 00:50 · 조회수 0

이번에 전세 8500만원짜리 집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아직 전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설정이 되어있다고 해요. 집주인분이 1월 초에 전세입자와 임차권 설정을 해지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전세입자 이름으로 임차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는 따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토스청년전월세 이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데 조급한 마음이 드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5.12.31 00:52 성실회원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실제 거주 권리)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완료되고 전입신고가 이뤄진 후에야 새 입주자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 입주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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