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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말소등기신청 매수인 법무사 위임 가능한가요?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5.12.30 14:34 · 조회수 0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법인명의로 전세권설정되어 있고, 세입자가 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도 후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떠나며 전세권말소등기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세입자가 매수인 측 법무사에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명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인측 법무사를 섭외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5.12.30 14:37 성실회원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매수인 측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인은 전세권자(세입자)여서 세입자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작성해 법무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아파트라도 전세권말소는 전세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법인 측 법무사를 꼭 섭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매수인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는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세입자가 원하면 매수인 법무사를 통해 말소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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