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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유주택 보유 시 청약 가능 여부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5.12.27 19:43 · 조회수 2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혼인을 신고한 경우, 어떤 청약에 응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직장으로 인해 혼자 세대를 분리한다 해도 청약 적용 기준은 동일한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27 19:45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에는 대부분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은 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으로 적용되며, 혼인신고 시 부부가 하나의 세대를 이루므로 배우자 주택 보유가 본인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해도 부부가 혼인 상태라면 주택 보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청약 제한이 유지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공고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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