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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승계 관련 질문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6.01.04 22:35 · 조회수 0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들어가게 되어 보증금 3억 중 1억은 우리 돈으로, 2억은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 후 전세계약 변경을 통해 명의자를 신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대출은 신랑 이름으로 변동하고 1억은 차용증을 이용해 증빙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1억 보증금을 와이프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와이프가 남편에게 다시 입금하고 남편이 임대인에게 다시 입금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통장 간 이동 없이 차용증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4 22:37 신규회원

    전세계약 변경 시 보증금 승계를 위해 통장 간 이동이 필요한지 차용증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승계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와 실제 보증금 이동이 필수입니다. 요약하면, 보증금 승계 절차에는 임대인 동의와 실제 보증금 이동, 관련 서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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