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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부모님 전출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06 07:52 · 조회수 0

신혼을 맞이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로 집을 계약하려는데, 각 부모님들의 집에 세대원으로 속해있는 상황에서 유주택자로 분리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각자가 60세 미만이신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시원이나 원룸을 단기계약해서 세대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받았지만, 방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부모님을 전출 신청하고 신혼부부가 그 집에 거주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이 방법이 올바른 해결책인가요?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6 07:54 신규회원

    신혼부부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부모님 전출 신청 후 신혼부부가 그 집에 거주해도 세대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시원이나 원룸 등 별도 주소지로 세대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주소에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거주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전세 계약 후 신혼부부 명의로 세대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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