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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자만 전입해도 괜찮을까요?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2 16:40 · 조회수 0

신혼부부 주택청약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남편 명의로 계약을 맺었는데, 아내와 아이는 기존에 살던 곳에서 살 예정입니다. 남편만 아파트에 입주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2 16:43 활동회원

    남편 명의로 신혼부부 주택청약 분양을 받았으면 계약자인 남편만 아파트에 전입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최초 입주 시 부부가 함께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주로 확인하며, 계약 후 한 명만 전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한 2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아도 남편이 거주하면 조건은 충족됩니다. 거주 의사가 없는 상태로 계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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