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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보일러 고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03 10:38 · 조회수 0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했어요. 보일러를 5-6년 동안 사용한 결과 컨트롤러와 배풍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기사님은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노후는 10-15년이 지나야 된다며 첫 입주자인 나의 잘못으로 보일러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전에도 에어컨 냉매 충전 문제를 제기했는데 3년 미만 사용한 제품에 대해 보일러와 같은 주장을 하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문의하라고 조언했지만, 세입자인 나의 잘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 보일러 수리를 해야 옳은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03 10:40 신규회원

    월세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도 집주인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세입자 과실로 고장이 발생하거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부담이며, 특약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요 설비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분쟁 시에는 사진이나 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조정위원회 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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