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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 중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할일가득우수회원
2026.01.05 11:28 · 조회수 0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중도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할 때 중개사를 통해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이행했으며, 중개사에 대한 보수로서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05 11:30 신규회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나,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 부담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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