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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2차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기간에 대한 궁금증
커피한잔신규회원
2025.12.28 22:25 · 조회수 0

1차 지원을 놓쳤는데 2차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차 지원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28 22:28 활동회원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고 실제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가구는 임대료,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 지급의 경우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매월 20일 전후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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