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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증여 방법 문의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1.05 13:32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무주택으로 신생아를 위해 빌라를 증여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대출 승계나 명의 변경이 어려워서 증여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및 증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공시지가는 7650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05 13:34 활동회원

    부동산 증여 시 세금 부과와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증여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되며,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가 합산되고,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만약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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