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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개설과 청년주택 이전
새벽감성우수회원
2025.12.28 11:55 · 조회수 0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만 19세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커버를 한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또한, kb뱅킹을 통해 시도해봤는데, 오픈뱅킹 등록 후 3일 후에 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해서 은행 방문을 통해 개설할 예정입니다. 은행을 방문할 때는 어떤 준비물을 챙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청년주택청약은 만 18세도 가능한가요?

2. 주택청약을 개설한 후에 청년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청년주택개설이 12/31까지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은행 방문 시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5.12.28 11:57 신규회원

    청년주택청약은 만 19세부터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시 신분증과 소득확인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해요. 만 18세는 현행 제도상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만 1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고,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병역 이행 중인 경우 최대 6년 연장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시 무주택 확약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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